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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의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 은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1. 기본자격: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그리고 형제자매, 입양자나 위탁아동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외조부모와 외손자녀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직계존속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불가한 것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2. 거주조건: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와 국내거주를 해야합니다. 단, 자녀나 입양자녀 등은 동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계존속은 별거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입증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생활비 송금)
  3. 나이: 조건에 따라 20세 이하 또는 60세이상
  4. 소득조건: 일정한도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부양하려는 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 나머지 경우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이란 과세대상인 소득만 포함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의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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