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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은 같지 않다.
직불 혹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고요. 신용카드는 15% 공제율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 이미 연 소득의 25퍼센트를 초과해서 소비를 하셨다면 체크카드로 공제율을 올리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요.
아직 연 소득의 25퍼센트 이상을 소비하지 못하셨다면,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과 같은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소득공제 최저기준 금액으로부터 채워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세법관련 내용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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