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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월세로 거주하는 기간동안에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하고나서 5년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입신고 이후 기간만 인정되니까 전입신고는 필수로 하셔야합니다! 월세를 납부한 계좌이체 영수증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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