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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방법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없이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열람하는 사람의 신분증 혹은 기타 준비서류 없이도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무가 급하신 분들이라면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원인과 소유주 등이 나와있는데 부동산을 구매하고 판매할 때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이죠.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중개업소에 요청만하면 간단하게 발급을 해주기도 하는데 더 확실하게 개인적으로 발급해보고 싶거나 필치못할 이유로 발급을 못한다면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700원~1000원의 열람 및 발급 수수료가 청구되고 출력을할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으시면 됩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1. 온라인 등기부등본 발급 받으러가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열람하기/발급하기 순서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관공서에 제출하는 용도는 발급하기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단순 조회 용도라면 열람하기를 선택해주세요.
2. 보안모듈 설치하기
열람하기/발급하기> 보안모듈설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받기를 할 때 보안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3. 온라인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열람하기> 부동산구분 >시/도 입력>주소 입력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열람하기 가장상단에 열람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 1000원이라고 안내가 되어있네요. 열람하기에서 출력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효력이 없음을 명심하세요. 모두 입력한 뒤 검색을 눌러 등기부 등본을 검색해주세요. 검색하기 전에 집합건물, 토지 혹은 건물인지 여부와 등기기록상태 현행/말소 등을 선택해주셔야합니다.
4. 소재지번 검색결과 확인
검색>부동산 소재지번 검색결과 확인 > 선택 해주시면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의 소재지번이 나오게 되는데 찾으시는 지번을 선택해주세요.
5. 결제하기
몇가지 정보를 더 입력한 후, 열람하기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의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결제를 완료해주시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혹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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