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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해당되지 않는 종류는?

경기도 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방문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써야할 의무가 생겼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마스크는 써도 되고 어떤 것은 쓰면 안되는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올바른 마스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를한 보건용 마스크, 예를 들면 KF94 혹은 KF80 등이 있고, 비말차단용 마스크인 KF-AD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사들이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만 사용하능한 것은 아니고 '의약외품'으로 인정받은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최소한 가릴 수 있는 천으로 된 마스크 혹은 면으로된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최근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마스크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망사형 마크스, 혹은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각종 옷가지등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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