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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2020년 11월 7일 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는 전국적 유행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지방지치단체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 1단계는 생활 속거리두기이며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일때 시행이 됩니다.
- 지역유행개시 시점은 1.5단계로 격상이 되며 기준은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입니다.
- 그리고 지역유행이 급속화 되는 단계는 2단계이며 지역 유행 급속 전파 단계입니다. 3가지 중 1개 충족시 격상 ①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전국 300명 초과일 때 격상됩니다.
- 전국에서 유행이 개시되는 본격화 단계는 2.5단계로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급격한 환자 증가가 발생할 때 격상됩니다.
- 마지막으로는,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는 3단계인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급격한 환자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총 5계로서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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