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설명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게시글 하단에 "이전글 보기" 혹은 "다음글 보기"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질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명령권이란 긴급명령권이란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되는 국가긴급권의 하나입니다. 관련글 위키피디아 관련글 긴급명령권🔍